파주시, 특별법 대비 ‘지역공공은행’ 추진안 마련

이번 연구는 국회에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을 고려해, 법 제정 이후 적용 가능한 모델은 물론 특별법 제정 이전에도 추진이 가능한 대안적 공공금융 방안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착수보고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실·국·소·본부장, 관련 부서장, 지역 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시는 지역 금융기관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연구용역은 △파주시 금융 배제 실태 및 금융 수요 분석 △설립 모델의 법적·재정적 타당성 검토 △파주형 최적 모델 구체화 △단계별 이행안 수립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역의 자본이 서울로 유출되는 구조 속에서 지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다시 지역을 위해 쓰일 수 있는 공공금융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파주시민이 필요할 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자본이 선순환되는 ‘파주다운 공공금융 모델’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기반을 보완할 계획이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