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 원칙…“경영권 방어 목적 자사주 사용 불가할 것”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금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취득 후 일정 기한 내에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24일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도록 규정했다.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는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오기형 의원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사주를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한다든지, 주주 동의 없이 자사주를 과다 보유하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서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라도 신주 발행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해야 하므로, 더 이상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 사용은 안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오 의원은 “이제는 국회에서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하고 상임위 단계에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저희도 특위 차원에서 원내 지도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상임위에서 그리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