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구조조정 등 공사와 입장 차…2노조·3노조도 합법적 파업권 확보

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사측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12월 1일부터 준법 운행에 나선다. 준법 운행은 최소한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고 운행하는 관행적 정시운행이 아닌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 안전규정을 지키는 운행을 말한다.
공사와 노조는 2026년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벌이고 있는데 입장 차가 크다.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는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은 3%지만 사측은 재원 부족으로 1.8%만 가능하다고 한다"면서 "노조 요구를 묵살하고 비용 절감, 경영 효율화 논리를 꺼내 든다면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측과의 쟁의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법정 기한이 만료돼 지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11월 14일부터 19일 치러진 쟁의행위 투표도 83.5%로 가결되면서 노조는 파업 등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공사에는 1노조 외에도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동조합(2노조)과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3노조)가 있다.
2노조와 3노조 역시 모두 지노위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 행위 투표도 가결되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2노조는 임금 인상, 안전인력 충원에 관한 공사의 입장을 지켜볼 계획이며, 3노조는 11월 26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쟁의행위 일정과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