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5%로 인하…국민의힘 “비준 동의 필요” 주장에 법안 통과 진통 예상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정리한 양국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한 바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장관)의 중층적 구조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 후보를 제안하면, 사업관리위원회가 1차적으로 제안을 검토한 후, 운영위원회가 앞선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 협의를 진행하고 투자처가 선정되면,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이다.
또한 한미 양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에는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 발효 시기를 지난 1일로 정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관세 변동이 생기는 MOU 자체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60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또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어마어마한 투자이기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국익을 위해서, 국민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까지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 동맹 하에 전략적 투자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