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회계자료 미제출·증빙 미비”…안전관리·운영 체계 개선 지적

김 의원은 “생활폐기물 분야는 강서구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회계자료 하나 투명하게 제출되지 않는 관행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예산 계상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회계자료 공개 의무화 △작업일지·인력자료의 구청 직접 검증 체계 마련 등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들의 예산 관련 자료 제출 거부는 논란을 불렀다. 의회는 행감을 앞두고 각 업체에 지난 2년간의 예산 관련 통장 입출금 내역 제출을 요구했는데 업체들은 기업 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예산 사용과 관련한 문제도 지적됐다. 김민석 의원은 11월 19일 행정감사에서 “A 업체의 경우 ‘월 적금’ 명목으로 매달 1500만 원을 적금했고 B 업체는 9000만 원을 아무 증빙 없이 ‘창구 출금’으로 처리했다”라며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증빙 한 장 없이 수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동 구의원도 “행정감사 과정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고령 가족에게 고액 급여가 지급된 정황, 법인등기부 명시 내용과 급여대장 기록이 서로 불일치하는 사례, 간접노무비 명세서 미제출 및 공란 제출 등 노무비 유용·허위자료 제출 의혹이 드러났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시행 첫해부터 운영의 미숙함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소속 노동자 A 씨가 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A 씨는 새벽 3시 30분경 화곡동에서 쓰레기 수거차 후미 발판에 매달려 작업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과 전봇대 사이에 끼었다.
환경미화원 보호지침에 따르면 청소차량 운전자는 작업 인원이 매달리거나 적재함에 타고 있을 경우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게다가 사고 이후에도 청소차에 매달려 작업하고, 이동하는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규정을 지킨다면 담당 구역 업무를 시간 내 끝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민간 업체들은 차량 확보와 노동자를 더 고용하기보다 빠듯한 인원을 운용하며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김희동 구의원은 “35개월간 총 770억 원이 투입되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사업에서 안전 관리도, 감독도, 예산집행 검증도 모두 부실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과오가 아니라 명백한 행정 유기”라며 “사실상 강서구의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이 인정된 것”이라고 꾸짖었다.
한편 A 씨가 소속돼 있던 업체는 1997년부터 강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계약을 유지해 온 업체로 전해졌다. 강서구는 사망 사고 직후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