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수억 원 요구하며 박나래 압박 “법적 절차 통해 사실관계 드러날 것”

이어 "박나래 씨와 약 1년 3개월 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은 최근 당사를 퇴사했고, 당사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며 "그러나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은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1인 기획사로, 최근에서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업무는 문제 제기를 한 전 직원들이 담당하던 부분이었고 이들은 당시 등록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허위 보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해당 매니저들이 퇴사 후 이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고, 소속사는 미등록 상태라는 점을 취재가 들어가고 나서야 알게 됐다는 것이다.
소속사 측은 "또한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했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며 "박나래 씨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와 박나래 씨는 운영상 부족했던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없다"며 "그러나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입장 표명이 늦어진 점 깊이 사과드리며, 당사는 향후 사실관계를 충실히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12월 3일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이들은 근무 당시 박나래로부터 폭언이나 술자리 강요를 당했고, 그가 술잔을 던져 상처가 났다고 주장했다. 병원 예약이나 대리처방 등 '매니저 업무'가 아닌 것을 시키거나 업무 진행 과정에서 사용된 금액을 정산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여기에 12월 5일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에 대한 △의료법 위반 △특수상해 △상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피고발인에는 박나래 뿐 아니라 그의 1인 기획사인 앤파크 법인과 대표자로 등재된 박나래의 모친, 성명불상의 의료인, 전 매니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