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진행…국유림 무단 사용과 환경평가 누락 여부가 쟁점

이번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는 주민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청구인은 가평군 조종면 봉수리 일대에서 국유림이 장기간 무단 점유·사용돼 왔다고 주장한다. 이외에도 일부 시설이 토석채취 목적 외 용도로 활용됐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초기 사용승인 후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실질적 사용이 이어졌다는 점이 논란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 해당 지역이 법령상 토석채취 제한지역임에도 가평군이 동일 업체에 반복적으로 허가를 내줬다는 지적이 다. 아울러 아스콘 공장·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평가서가 EIASS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 것 아니냐는 의혹 역시 제기됐다.
#진입로·시설 사용 문제 도마에
사업부지 진출입로의 사용에 대한 문제도 포함됐다. 청구인 측은 사업주가 국유림에 개설한 임도 중 해당 구간을 이용해 공장 신설 및 가동 과정에서 활용했다며, 이 과정에서 용도 외 사용이나 건축 절차 누락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점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러한 의혹들은 '합법적 절차 준수 여부를 감사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경기도 감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이미 지적됐음에도, 가평군이 뚜렷한 후속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제기됐다.
이밖에도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결정 이후에도 실태 조사, 행정처분, 원상복구 조치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반복된 위법 의혹”…. 결과 따라 수사 가능성도
청구인은 가평군과 산림청 등 행정기관이 해당 사실을 오랜 기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나 배임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국유림의 장기 사용으로 국가 재산 손실과 환경 훼손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는 ‘행정기관의 묵인 또는 관리 부재가 누적된 결과’라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감사원 공문에는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가 단순한 인허가 절차 검토를 넘어, 복합적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조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가평군은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정리해 제출할 계획으로 전해졌으며, 공식적으로는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향후 감사원의 정식 감사 착수 여부에 따라 이번 사안은 지역사회 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