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민법 38조 위반 시 해산 가능” 한동훈 “통일교에 공개 저질 협박”

조 처장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다만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 오늘(9일) 발언은 ‘우리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며 “이재명이나 민주당 쪽에 준 돈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하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일교 측이 민주당 준 돈 밝히겠다는 재판 하루 전(바로 내일 재판입니다)’에, 대통령이 ‘우리 준 돈 불면 죽인다’고 공개 협박하는 것”이라며 “마피아 영화 찍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런 속 보이는 헛소리 말고, 이번 기회에 ‘정당, 진영 불문하고 통일교 돈 받는 썩은 정치인들 싹 다 처벌하고 퇴출해야 한다”며 “통일교 게이트는 이미 열렸고, 이재명이 제 발 저려서 저럴수록 커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결심 공판은 오는 10일 예정돼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2022년 3월 치러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