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경매에 1094명 참여 268건 낙찰…조세정의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 지속”

경기도는 10월부터 ‘체납액 제로화 집중 기간’에 들어갔다. 조세정의 실현과 고질적 체납 관행 근절을 위해서다. 시군과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에 나서 명품 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을 압류했고 이 중 313점을 전자 공개경매에 내놨다. 이번 경매에는 총 1094명이 7000여 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주요 낙찰 물품으로는 황금거북이 10돈이 최저입찰가 675만 원보다 약 30% 높은 876만 원에 낙찰됐다. 황금거북이는 체납자 배우자가 우선매수권에 의해 876만 원을 내고 찾아가게 됐다. 지방세징수법 제89조(공유자·배우자의 우선매수권)는 최고입찰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배우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있다.


순금과 같은 귀금속, 주류의 경우 유찰이 한 건도 없었다. 반면 골프클럽(골프채)은 10건 중 4건이 유찰됐다. 기존 하자나 압류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명품 가방도 유찰돼 새 주인을 찾지 못했다.
주류의 경우 최저입찰가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치열한 입찰가 경쟁을 통해 시중 가격에 상응하는 낙찰가가 형성됐다. 경기도 조세정의과는 9일 “위스키의 경우 입찰자가 많아 면세점, 소매점 등과 비슷한 낙찰 가격대가 형성됐다”라고 밝혔다.
도는 앞선 8월 진행한 압류품 온라인 전자공매에서 거둔 2억 7000만 원을 더해 올해 총 7억 3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전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액·상습 체납자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0월 1일 고액체납자들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동연 지사는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라. 성실한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지시했고 도는 100일간의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전에 돌입했다.
도는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 TF팀’과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원발굴 TF팀’을 구성해 100일 작전에 들어간 상태다. 현장징수팀은 5개반 12명, 세원발굴팀은 3개반 18명으로 경기도는 현장징수로 600억 원, 탈루세원 차단으로 800억 원의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12월 4일 “김건희 모친인 최은순 씨가 경기도 지방세 체납 1등이다. 차명 계좌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으로 죄질도 아주 나쁘다”라며 “12월 15일까지 과징금,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 공매절차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