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 거주민임에도 차량 명의가 렌트사로 되어 있어 통행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다가올 제3연륙교 개통 전후의 교통 여건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그동안 이원화되어 운영되던 감면카드와 하이패스카드 방식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감면 방식을 전면 하이패스 기반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급된 감면카드는 2026년 3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게 됐다. 시는 감면카드 이용자들이 지속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편의점, 도로공사 응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하이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하도록 집중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급격한 통행 패턴 변화를 분산하고, 변화하는 교통 여건을 유연하게 반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로망과 대중교통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