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려됐던 부분 없애는 방향, 위헌 소지 없애”…연내 본회의 통과 방침

박 수석대변인은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내부에서 추천위원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결론 내렸다”면서 “어느 곳에 명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추천위원을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시점에 관해서는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란·외환 혐의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의 2배인 1년으로 하고,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선 “오늘 언급이 적절하지 않고 최종 성안 때 보고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2차 필리버스터 기간(22~24일)에 처리할 것은 상수로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총은 최종 당론 추인 절차 마친 것은 아니다”라며 “이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위와 함께 최종안을 성안해서 다시 당론 발의 과정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