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회의, 사무분담위가 재판부 구성”…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23일 상정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법 수정에 나섰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판사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수와 판사 기준,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면 각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그에 따라 사무를 분담한 후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원장이 보임하도록 하는 절차로 당론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나왔던 안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철저하게 배제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그에 따라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고 부연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했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 주자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섰다. 제1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헌정사상 처음인 것으로 전해진다.
장 대표는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는 명백히 위헌이다. 이름을 무엇이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라면서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23일 오전 11시 40분에 종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대한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300명 중 180명) 이상 찬성으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다.
한편 내란전담재판부법보다 앞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법 처리 직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여당 지지층 요구가 거셌고,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대한 보완 필요성, 야당과의 본회의 일정 협의 등이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법안 처리 순서를 변경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