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대장동 핵심 인물 4명을 상대로 신청한 총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12건이 인용됐다. 현재 1건은 기각, 1건은 미결정 상태다.
인용된 주요 대상 및 금액은 ▲김만배 3건(4,100억원) ▲남욱 가처분 2건, 가압류 3건(420억원) ▲정영학 3건(646.9억원) ▲유동규 1건(6.7억원) 등이다.
시는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만큼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세탁되어 사라질 뻔했다"며 이번 조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시는 서울남부지법이 지난 16일 남욱 씨 관련 가압류 1건을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19일 즉시 항고했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3대 대응 방침'도 공식화했다. 가압류를 바탕으로 한 민사 소송 승소에 총력을 다하는 것은 물론, 권력 남용 세력에 대한 사업 처리와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권력과 결탁해 부당 이득을 챙겨도 결국 본인의 자산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이번 5,173억원 인용을 발판 삼아 본안 소송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민의 혈세를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