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신설 앞두고 3월 보완수사권 결론→하반기 조직 개편→10월 검찰청 폐지 방침

자문위와 TF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문제는 ‘보완수사권’이다. 여권에서는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권을 줄 경우 공소청이 ‘사실상의 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과 검찰은 “보완수사권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서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025년 10월 진행한 조사에서 88.1%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44.6%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32.1%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11.4%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기소 전 조사권 부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자문위와 TF는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 오는 3월까지 보완수사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자문위 내부 사정에 능통한 A 씨는 “검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완수사권 여부’”라며 “최소한 3월까지 보완수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10월까지 남은 절차를 다 마무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정하는 것이 자문위와 정치권의 목표다. 중수청 수사 범위를 4~5월 정하면서 경찰법과 공수처법 개정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자문위는 2025년 12월 외부 전문가들을 초대해 중수청 수사 범위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답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당시 김남준 변호사는 중대범죄 분야에 특화된 전문수사기관을 설립한다는 취지를 고려해 부패, 경제범죄를 주된 대상 범죄로 설정하되 ‘내란·외환 범죄·수사 및 공소업무 종사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병덕 변호사는 “중수청의 관할은 금융, 자본시장, 국제범죄, 구조적 부패 등 고난도 전문범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고, 국가수사본부와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의 A 씨는 “이번 내란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들의 수사 범위 논란이 불거졌는데 새로이 개편되는 수사기관들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를 위해 공수처법 및 경찰청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최근 여당에서 추진 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인데, 중수청 수사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공수처의 권한을 너무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중수청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TF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직 검사 중 신설되는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 비율은 고작 0.8%(910명 중 7명)에 불과했다. 이에 TF에서는 검찰청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하던 수사관을 주축으로 인력 배치를 하면서 경찰 출신과 변호사 등 외부 수사전문가들을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외부 인력으로는 중대범죄를 수사할 중수청이 수사력 문제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은 경제범죄, 조직범죄 등 수사 노하우를 수십 년 동안 쌓아왔다. 실무를 담당했던 수사관이 주도하더라도 법적인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서는 법률가가 꼭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는 희망자를 물어본 것일 뿐 이대로 인력 배치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며 “현장 수사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검사들도 많다. 해당 검사들을 중심으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인력 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청이 폐지되는 10월까지 중수청과 공소청의 청사를 배정할 계획이다. A 씨는 “현재 자문위는 검찰청사를 공소권을 가진 공소청이 사용하면서 중수청을 수용할 대형 독립건물을 찾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문제는 현재 전국 각급 지검과 지청이 모두 67곳이라 단순히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기만 해도 67곳의 독립 건물이 새롭게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에 A 씨는 “새롭게 청사를 건설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 기존의 타 행정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청사를 이용하고 기존 행정기관을 세종시 등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도 고려 중”이라며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지만 10월 이전 청사 문제까지 해결한다는 방침으로 계속 대안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2026년은 사법개혁의 해로, 정부도 검찰도 매우 바쁘게 지나갈 듯하다. 정부가 단언한 ‘검찰개혁’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존재감 더욱 커질까? 검찰개혁에 따른 수사기관 입장
검찰개혁으로 인해 경찰은 명실상부한 1차 수사기관으로 우뚝 서게 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사라진 만큼 경찰은 지능형 경제범죄나 첨단 범죄 대응을 위해 변호사·회계사 등 전문 인력 채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통제도 강화될 예정이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 논의 중인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감시하고, 2028년 전면 시행될 자치경찰제와 연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우선 수사권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극도로 요구되는 사건은 공수처가 전담 수사하는 구조가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는 또 특검의 존재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 수사기관 사이의 관할권 다툼이나 서로 자기 영역이 아니라며 미루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경우 정치권이나 정부에서 특검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만큼 2026년에는 특검법 역시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방향은 특검은 수사만 전담하고 기소 여부는 공소청 등에 맡기는 것이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