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수사권 유지 꼼수” vs 야·검 “국민 보호 제2 방어선”…보완수사권 부여 시 사건 처리 지연 우려도
여권에서는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권을 줄 경우 사실상 공소청이 ‘수사권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권과 검찰은 “보완수사권 만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검찰 간부 사이에서도 수사와 기소 분리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이 제2 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여권 공세 속 검사들 “보완수사권 필요”

반면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줄 경우 검찰이 사실상 수사권을 유지하는 셈이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보완수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며 “세계 어느 나라의 검찰이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직접 수사하느냐”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 저지선 내지는 제2 방어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 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노 대행은 “정보보고를 받아 보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중 진범이 밝혀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사건, 배후가 드러난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올라온다”며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여권의 비판을 의식해 “검찰개혁에 대한 검찰청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검찰이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야 된다는 공감은 형성됐다. 검찰이 나아가 좋은 방향으로 개혁돼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영교 의원은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 아니냐. 윤석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더니 입법자가 책임지라는 자세는 어디서 나온 자세냐. 안미현은 반성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 검사는 “(자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을 때 징계절차까지 받았던 검사인데, ‘윤석열의 검사’라고 말씀하지 말라”며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권에서는 손을 놓는 게 맞지만, 정치검찰의 부작용 때문에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긍정적인 부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의 의견은?

변호사들의 의견도 비슷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9명이 “검찰(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대한변협이 최근 전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답에 응한 2383명 중 88.1%(2101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44.6%(1064명)는 ‘보완수사 요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 32.1%(765명), ‘보완수사 요구권 및 기소 전 조사권 부여’ 11.4%(272명) 순이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사건 처리가 더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공소청 검사가 경찰에서 한 수사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보니, 전관 변호사 등을 활용한 ‘수사 지연’ 등이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다른 사건을 각각 수사하다 보니 경찰 수사에 검사들이 터치를 최소화하는 분위기였다면, 공소청으로 바뀌고 나면 검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완수사권’밖에 없다”며 “여러 법적 논리를 토대로 경찰 수사에 영향을 주려고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자본이나 정치권력이 있는 이들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