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차손 요건 못 맞추고 매출액 기준 미달…R&D 제도적 지원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연 매출 30억 원 미만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자본 대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 비율 50% 초과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매출 기준은 상장 후 5년 동안, 법차손 기준은 상장 후 3년간 유예된다.
코스닥에 상장한 제약·바이오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유는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차손이 발생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HLB펩, 셀루메드, 에스씨엠생명과학, 카이노스메드, 파라택시스코리아, DXVX 등 법차손 요건을 채우지 못해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이거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돼 관리종목에 편입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앱클론은 2025년 연간 매출액 30억 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3월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 여파로 2025년 3분기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에 그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 분기 매출이 3억 원에 미달하면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상 상장폐지 여부 심사가 이뤄진다.
이런 가운데 2026년 코스닥 시장 상장 요건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2026년 1월부턴 상장기업에 대한 시가총액 기준이 40억 원 이상에서 150억 원으로 강화된다. 코스닥 상장사가 시총 150억 원 미만 상태를 30일간 지속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90일 동안 10일 연속 또는 누적 30일간 시총 150억 원을 밑돌면 상장폐지 절차가 개시된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은 혁신 기술로 평가를 받으라는 취지로 상장했는데 R&D를 할수록 법차손 요건에 걸리는 상황이다. 혁신 기술주가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면 전체적인 지수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는 기술특례상장 유예 기간인 바이오 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사례가 많지만 앞으로는 다른 기술을 가진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이 비슷한 사례에 놓일 것이다. 혁신 기술을 가진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이 R&D를 통해 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