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복구액만 11억 7588만 원…심리치료비 반영도 검토

법원 관계자는 “가해자들의 형사 재판 결과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민사소송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격분한 지지자 등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뤄진 서부지법에 난입해 건물과 집기를 부수고 현장을 경비하던 경찰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난동 가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12월 1일 기준 141명이다. 잔여 수사 결과에 따라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파악된 재산 피해는 6억 2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외벽 타일, 스크린도어, 후문 간판 등 시설물 피해가 4억 7800만 원이고 모니터와 폐쇄회로 CCTV 등 물품 피해가 약 1억 4400만 원으로 파악됐다.
피해 복구액은 더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17일 기준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피해 복구액은 11억 7588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시위대의 난입 당시 법원에 있었던 25명의 직원 중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으나,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51명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해 심리 상담을 받은 것을 고려하하면, 손해배상 청구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