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 5명이 공동출원, 다니엘 동의 있어야 처분 가능해

어도어는 "하니는 가족 분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진솔한 대화 끝에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민지는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이번 '계약해지 사태'의 책임이 다니엘 측에 있다고도 겨냥했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또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NJZ'는 뉴진스 멤버 5인(김민지, 팜헌응옥(하니), 마쉬다니엘, 강해린, 이혜인)이 어도어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뒤, 지난 2월 6일 출원한 상표다. 이 그룹명으로 지난 3월 21~23일 홍콩에서 열린 글로벌 뮤직페스티벌 '컴플렉스콘' 무대에 섰다. 당시 소속사가 없어 멤버의 부모들이 별도의 언론 창구 역할을 대신할 '엔제이지_피알'(njz_pr) 등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어도어나 하이브 측의 입장문을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30일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패소 후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NJZ 관련 계정은 모두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상표만큼은 12월 29일 현재 기준으로 아직 '심사대기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NJZ는 발음과 약칭, 식별력이 모두 기존 그룹명인 뉴진스를 연상시켜 출원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이로 인한 상표권 침해, 혼동 가능성이 우려돼왔다. 단순한 임시활동명이 아닌 법적 분쟁 가능성을 안고 있는 브랜드라는 점에서 어도어-뉴진스 간 소송 결과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에 따라 다니엘이 어도어와 결별하더라도 NJZ 상표에 대한 권리는 자동적으로 어도어나 남은 4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결국 '사(4)진스' 체제로 활동을 이어가더라도 뉴진스 상표권과의 충돌 가능성을 안고 있는 NJZ라는 이름은 다섯 멤버가 공동 소유한 상표출원권으로 계속 남게 되는 셈이다. 그런 만큼 향후 분쟁의 새로운 뇌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어도어는 이날 오후 다니엘의 부모 1인 및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한 소송과는 별개로 다니엘에 대해서도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니엘은 2005년생으로 2025년 12월 29일 기준 법정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은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므로 어도어는 부모가 아닌 다니엘 본인에게 직접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게 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