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첫 지정...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입주 혜택에 벤처기업 증가

지구 지정 이후 고양시 벤처기업 수는 지난해 10월 483개에서 올해 10월 560개로 약 16% 증가했다. 촉진지구 입주 기업에는 취득세·재산세 50% 감면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5종의 부담금 면제 혜택이 제공된다.
고양시는 향후 지식산업센터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촉진지구 추가 지정을 추진해 벤처기업 성장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잠재적 성장 가능성과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경영자금, 투자유치 등 어려움이 있는 관내 벤처기업을 투자 및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