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렸는데 숨 안 쉰다고 했다” 피의자 친구가 신고…임의동행 뒤 추궁한 경찰, 끝내 자백 받아 체포

A 씨는 12월 28일 오후 9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2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B 씨의 시신을 차량에 싣고 약 90km가량 떨어진 경기 포천시의 한 고속도로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여자친구인 B 씨를 상대로 범행한 A 씨는 이후 친구 C 씨에게 "여자친구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알렸다.
C 씨는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경기 시흥에 있는 신고자(C 씨)의 자택에서 A 씨를 발견해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추궁에 나선 경찰은 A 씨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고 12월 29일 오전 10시쯤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경찰은 이르면 12월 30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공범이 있을 가능성 등을 조사 중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