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했던 ‘테더’ 코인 지급 안 돼…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A 씨는 19일 오후 8시쯤 중구 신라면세점 서울점 앞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2명에게 현금을 스테이블코인 '테더'로 교환해주겠다고 속이고 현금 4억 1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아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현금을 가져간 뒤 테더를 보내주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자들은 A 씨를 절도 혐의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으며, 피해 금액은 전액 회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