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범행 뒤 지인에게 ‘자살 암시’ 문자 보내…경찰, 음독 시도한 피의자 발견해 체포 뒤 병원 이송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2월 22일 오후 8∼10시쯤 광주 남구 양림동 자택에서 6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이후 지인에게 "부인과 싸웠다"며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확인한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숨진 B 씨를 발견했으며, 이후 A 씨의 행방을 추적했다.
12월 23일 오전 경찰은 전남 보성의 한 야산에서 음독을 시도한 A 씨를 발견, 의식이 없던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경찰은 의식을 되찾은 A 씨를 상대로 조사에 나섰고, A 씨는 "무시하는 아내의 발언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해 검찰에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