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뒤 도주, 택시 기사 신고로 현행범 체포…알고 지낸 사이였으나 “기분 상해 범행” 진술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2월 11일 오후 8시 10분쯤 원주시 명륜동 남부시장 건너편의 한 식당에서 50대 지인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달아나다 택시 기사에게 "사람을 찔렀다"고 말했고, 택시 기사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B 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 씨는 B 씨와 같은 동네 주민이지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기분이 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