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일산대교 ‘절반 통행료’ 효과 벌써부터 나왔다. 지난해 1월 1일 대비 통행 차량 6,300대 증가

이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올해 예산에 용역비를 넣었기 때문에 항구적으로는 중앙정부까지 참여해 전액 무료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재영 일산대교 주식회사 대표는 “작년 1월 1일과 비교해 봤는데, (통행 차량이) 6,300대 정도가 늘어났다. 12% 정도가 통행료 반값 때문에 늘어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통행료 감면 효과에 대해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200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고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기존 1,200원에서 600원(승용차 기준)으로 50% 전격 인하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의 경우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화물차 등)은 1,800원에서 900원, , 4·5종(10톤 이상 화물차 등)은 2,400원에서 1,200원,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유일한 한강 횡단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민자도로라는 구조적 한계와 복잡한 법적 분쟁 속에서도 ‘교통이 곧 민생’이라는 경기도의 의지와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