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철 사무총장 vs 연맹, 가처분 이어 본안소송 예고…현재 총재·사무총장 둘 다 공석 상태
권 사무총장은 2023년 10월 20일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 2025년 12월 19일 임기를 2년여 남기고 자진 퇴임한 강석호 연맹 총재가 영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 총장은 이 같은 연맹 징계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25년 4월 18일 연맹을 상대로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5월 9일 가처분결정을 내렸다. 직위해제와 징계효력 정지, 신임 사무총장 임명 금지 등을 인용한 것이다.
법원은 “연맹이 권 총장에 대해 한 직위해제처분과 징계해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연맹은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 “연맹은 2025년 5월 9일 개최되는 제4차 이사회에서 사무총장 임면 동의안을 의결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법원의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연맹은 이의제기와 항고로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앞선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자 연맹은 2025년 9월 재항고했다.
연맹은 2025년 5월 9일 열린 이사회에서 박태우 씨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함에 동의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그리고 5월 12일 박 씨를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권 총장은 5월 16일 연맹과 강석호 당시 총재, 박태우 신임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6월 18일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태우는 연맹 사무총장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연맹은 6월 19일 권 총장 후임으로 임명했던 박태우 씨를 자유통일연구원장으로 임명했다. 법원 결정을 따르는 모양새였다.
이처럼 법원은 권 총장의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와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실상 권 총장 손을 들어준 셈이다.
권 총장은 또 2025년 7월 연맹과 강 총재, 박 총장 등을 상대로 간접강제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역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8월 29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박태우 자유통일연구원장이 사무총장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또한 박 원장이 이를 위반할 경우 권 총장에게 간접강제금으로 1일당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채무자(박태우)가 자유통일연구원장으로 재임명된 후에도 사무총장 직무를 집행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사무총장실을 ‘연구원장실’로 명칭만 변경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향후에도 사무총장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가처분 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
연맹은 9월 10일 권 총장을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를 인용했다. 제소명령은 가압류·가처분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도록 신청하는 절차다. 채무자인 연맹이 채권자인 권 총장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일련의 법정 소송에 대해 권 총장은 일요신문에 “연맹 등이 법원 결정에 따르면 된다”고만 말했다. 연맹 측도 “권순철 총장 해임은 법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이처럼 양측 모두 한 치도 물러설 태세가 아니다.
현재 연맹은 2025년 12월 강석호 총재가 물러나면서 김성옥 총재 직무대리 체제다. 여기에 사무총장 역시 2025년 12월 17일 임명된 김상욱 직무대리가 맡고 있다. 연맹 안팎에선 “연맹 수뇌부가 사실상 공석이어서 연맹 부지 개발 사업 등 굵직한 프로젝트에 차질이 빚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지영 기자 you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