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책임은 기각되지 않아”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14시간가량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각자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 측은 “숫자를 조작하고, 투자자들을 속이고,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한 자들이 버젓이 고개를 들고 다니게 하는 것이 사법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법이 자본의 탐욕을 위해 국민의 삶을 외면한다면 사법정의는 무너질 것이며 사법부는 국민으로부터 심판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에는 즉시 영장 재청구를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대책위는 “지금까지처럼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고 기소하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크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형로펌을 앞세운 화려한 변호인단 덕에 구속은 피했지만 재판부 역시 MBK에 의한 피해가 매우 중함을 지적하고 있다”며 “MBK는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책임을 다하고 즉시 온전한 회생을 위한 자구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