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상인 찾아가 협박, 말리던 다른 상인 폭행도…사실 관계 인정한 피의자, 범행동기 관련해선 ‘부인’

A 씨는 2025년 8월 24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의 한 점포에서 이웃 상인 40대 B 씨(46)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 씨를 말리던 B 씨의 40대 동업자도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와 동업자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조사를 거쳐 A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B 씨가 다른 상인들보다 새우를 싸게 판매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 가게를 방문했다가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당시 새우 1㎏를 2만 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A 씨가 "다른 상인들과 가격을 맞춰야 한다"며 담합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협박했다는 게 B 씨의 주장이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 씨는 흉기난동 이후에도 "너는 장사 못 하게 할 거다", "두고봐라. 개XX야" 등 욕설하면서 2시간가량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사실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해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 가격 담합 거부가 범행의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은 바가지 요금과 계량기 눈속임, 수산물 구매 강요 행위 등이 담긴 유튜브 영상으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상인회는 이미지 쇄신을 위해 가격표시제 캠페인을 실시하고, 무료로 회를 나눠주는 행사 등을 벌이기도 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