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15억 원 반환 원심판결 확정…bhc·교촌·BBQ 등 여러 브랜드도 유사 소송 진행 중

앞서 2심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가맹본부가 제3자로부터 원자재를 구입한 뒤 가맹점에 판매할 때 수익을 붙여 공급하며 취하는 이윤)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한데 피자헛과 가맹점주들 사이에는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앞서 피자헛 본사는 2심 판결이 선고된 지 약 2달 뒤인 지난 2024년 11월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1월 15일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협회는 “매출 162조 원 규모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붕괴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며, 134만 산업 종사자들도 고용 축소, 경영 애로 등 타격이 예상되고,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마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hc, 교촌치킨, BBQ치킨,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 롯데프레시 등 다수 프랜차이즈도 피자헛과 유사한 소송에 휘말려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선고로 인한 여파에 업계와 함께 대응할 방안을 고민해,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유사 소송들에서는 사법부가 업계의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