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경영진, 감사 보고서 조작 혐의도

이들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으며,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는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8일 한국기업평가 신용등급이 기존 ‘A3’에서 ‘A3-’로 강등됐다. 신용등급 강등 3일 전인 2월 25일까지 수백억 원의 단기 채권을 신영증권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이후 지난해 3월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1월 8일 입장문을 통해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기존 금융시장에서 운용해 오던 운전자금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부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며 “홈플러스와 주주사인 MBK 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예견하지 못했고 회생절차 역시 미리 준비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사 역시 ABSTB 발행과 관련해 그 어떤 의사결정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해법인 매각 절차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들에 대한 영장 청구는 곧 회생 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