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4명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숨 돌려…김앤장 앞세워 치열한 법리 다툼 나설 전망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1월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본 소송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됐다. MBK는 검찰이 자신들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오해했다는 입장이다. 김광일 부회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며, 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수합병 전문 변호사로 일한 법률 및 회계 전문가다. 현재 MBK의 변호는 김앤장이 맡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도 김앤장의 변론이 통한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소송이 치열해지면 금융당국도 제재에 나서기 애매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MBK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 이상의 제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가 확정되려면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재를 확정하기 쉽지 않다. 과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등으로 금감원 징계를 받았던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 가운데 소송을 통해 제재가 무효화된 사례도 있다.
최열희 언론인 master@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