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지명 일주일 전 1080만 원 입금…청문회 직전 제출 자료서 드러나”

그는 “세종시 아파트는 이혜훈 후보자가 2023년 8월에 자기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맺고, 인근 국책연구소에 다니는 장남에게 다시 빌려준 곳”이라며 “이혜훈 후보자는 이제껏 장남에게 월 사용료 40만 원씩 받았고 이에 따른 추가 계약서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벌써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들과의 2023년 9월 첫 지불 서약서에는 사용료가 없더니, 갱신 계약은 2년 3개월이 지난 2025년 12월 24일에 맺고 그제야 사용료 40만 원을 적어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자는 이 외엔 어떠한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도 내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장남과의 세종시 아파트 거래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탄로 날 거짓말이 수두룩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19일) 청문회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며 “이 후보자는 아들들이 30억 원 넘는 비상장주식을 받고, 고리 대부업체 투자를 하며, 무직자가 거액의 상가를 할머니에게 사는 등 ‘금수저 자산가’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가족 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해라”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자료 없이 말로만 ‘증여세를 납부했다’라는 거짓말은 아무도 안 믿는다”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는 언론처럼 의혹만 제기하는 데서 그치는 곳이 아니라 정부와 금융기관의 공식 문서로 그동안 단독보도 되었던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곳이다. 자료 제출 없는 껍데기 청문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