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만 40억원…“일부러 혼인신고 안해”

사세행은 “이 후보자와 배우자, 장남이 공모해 고의적으로 혼인 신고와 전출 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부양 자녀인 것처럼 위장해 수십억원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했다”며 “분가한 장남까지 동원해 ‘로또 아파트’에 불법 당첨된 이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청약에 유리하도록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장남이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결혼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으면서도 그곳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이 후보자 쪽의 시세차익은 현재 4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