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대금, 유학자금 등 외화로 받아 자금 세탁…“범죄 자금 통로 악용 우려…이용자 대상 조사 확대”

세관은 중국에 거주하는 A 씨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해관총서에 협조 요청을 해둔 상태다.
A 씨 일당은 2021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4년간 외국인 성형수술 비용과 수출입 무역대금, 면세품 구매 대금, 유학생 유학자금 등 총 1489억 원 상당을 불법으로 환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할 외화를 해외 계좌 등으로 받으면, 그 돈으로 가상자산을 산 뒤 국내 지갑으로 옮겨 원화로 되파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은 이들이 외환당국 감시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해외 여러 국가에서 사고, 국내 은행 계좌를 여럿 거치거나 ATM을 통해 현금으로 인출해 자금을 세탁했다고도 설명했다.
중국 국적의 A 씨는 국내 대학 유학 경험이 있고, 귀화 중국인인 B 씨는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외국인 고객에게 불법 송금 방법을 안내한 뒤 위챗페이·알리페이 등으로 받아 환치기 방식으로 병원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40대 한국인 여성 C 씨를 가담시켜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과 은행 계좌, 휴대전화, OTP 등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2024년 3월부터 범행 규모를 키워왔다.
이들이 송금해 준 자금 가운데엔 수출업체의 무역대금이나 보따리상의 면세품 구매 대금, 유학생의 유학 자금에 더해, 송금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자금도 있었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환치기가 밀수,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마약 범죄 등의 자금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외국인 의료 관광 과정에서 불법 환치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