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3000만 원 등의 과태료 부과 예정

앞서 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불법파견 의혹 고발사건 관련 전담 팀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27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법원에 기소한 바 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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