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3000만 원 등의 과태료 부과 예정

앞서 노동부 천안지청은 현대제철 불법파견 의혹 고발사건 관련 전담 팀을 구성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난해 6월 27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법원에 기소한 바 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대표 후임 김주영 전 어도어 대표, 하이브 떠났다
반도체에 밀리고 악재에 흔들리고…강세장 속 힘 못 쓰는 바이오주
[단독] 국세청, ‘SK TNS’ 매각 운용사 알케미스트 정조준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