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3조 487억 원 규모 자사주 소각

기업별로 삼성전자가 14.5%, 3조 487억 원 규모 자사주를 소각해 1위로 집계됐다. △HMM 2조 1432억 원 △고려아연 1조 8156억 원 △메리츠금융지주 1조 5517억 원 △KB금융 1조 200억 원 △삼성물산 9322억 원 순으로 뒤이었다.
소각 의무화에 앞서 자사주를 직원에게 지급한 곳도 늘었다. 지난해 자사주 3조 1273억 원 규모를 처분한 기업 108곳 중 64.7%(2조 245억 원)가 임직원 보상 등으로 활용했다. 기업별로 △현대차(5302억 원) △삼성전자(3429억 원) △SK하이닉스(3076억 원) 순이었다. 자사주를 임직원 성과급 지급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된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 이미 보유 중인 자사주는 여유기간 6개월을 포함해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사주가 대주주 지배력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기 위함이다.
재계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고 임직원 보상으로 활용하는 게 해당 리스크를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