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내란중요종사 혐의를 인정하며, 1심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이 특검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셈이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사진공동취재단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월 21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시간 넘게 판결문을 낭독한 뒤 “한 전 총리에 대한 징역 23년을 선고한다”고 했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외형을 갖추게 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수·단전 이행을 한 전 총리가 독려했다고도 봤다. 법원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법정 구속 결정이 내려진 뒤 이진관 재판장은 한 전 총리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고, 한 전 총리는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