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 직위해제

국가유산청은 “김건희가 (당시) 대통령실을 앞세워 국가가 관리하는 재화와 용역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유산 관리 행위를 방해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발장에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문화유산법 제101조(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1월 차장 직속 임시조직 특별감사반을 구성하고, 김 여사의 국가유산 관련 사항을 조사했다. 특별감사 결과, 제기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는 지난 2024년 9월 국가 공식행사나 외빈 방문에 따른 영부인 접견이 아닌 사적인 목적을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망묘루에서 차담회를 열었고, 경복궁 근정전 어좌에 앉는 등 국가유산청의 관리행위를 방해했다. 또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신실까지 둘러본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가유산청은 궁·능 유산 관리 및 사용 허가에 책임이 있는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위반 등으로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하고 직위를 해제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이 특정인이나 특정 권력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돼 그 가치나 원형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