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절차적·실체적 문제 있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 1심 판단은 상당한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다”면서 “오늘 오후 4시쯤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공수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에 대해 “공수처는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는 증거를 제출한 적이 없고, 직권남용과 내란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별개의 범죄”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은 재직기간 중 내란·외환의 죄 이외의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수사는 가능하단 취지로 판시한 것에 대해서도 “소추엔 강제 수사까지 포함한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해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판단의 전제가 되는 핵심 사실관계가 확정되기도 전에 재판을 서둘러 종결했다”면서 “미리 설정된 특검의 결론을 전제로 법원이 논리를 구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공수처 체포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 문건 작성, 폐기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삭제 지시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허위공문서행사 및 허위 공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