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가 불구속 입건됐다. 전 소속사 더컨텐츠미디어 김 아무개 대표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송선미를 경찰에 형사 고소한 데 대한 경찰이 불구속 입건을 결정한 것.
23일 서울 용산경찰서가 전 소속사 대표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송선미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달 31일 “지난해 7월 드라마 제작발표회장에서 송선미가 내게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이 송선미를 불구속 입건을 결정했다. 물론 불구속 입건은 사건이 성립됐다는 의미일 뿐이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검찰 기소가 이뤄져야 비로소 형사소송이 시작되며 재판부가 유무죄를 결정해야 명확한 시시비비가 가려진다. 다만 이미 김 대표는 지난해 9월에는 같은 사안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정신적 손해배상금 3백만 원을 판결 받았다.
보통 같은 사안의 경우 민형사상의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거나 형사 소송을 진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그렇지만 이번 사안은 김 대표 측이 먼저 민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은 뒤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우선 민사 소송에선 김 대표가 정신적 손해배상금 3백만 원을 판결 받아 승소했지만 내용을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상 송선미의 승소였다. 당시 재판부는 송선미가 “그분이 잘못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 말고도 다른 배우들이 악용을 당하는 것 같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발언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발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김 씨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살다보면 길을 가다 의도치 않게 미친개를 만날 때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미친개라 지칭한 것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과연 형사 고소에선 불구속 입건된 송선미가 어떤 판결을 받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