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유한회사 전환에 ‘목적’ 주목…가족도 임원진에 이름 올려
국세청은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세 회피 목적의 소득 귀속 구조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해당 법인에 차은우의 가족들이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렸던 사실과 이후 법인 성격을 유한회사로 전환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소득 구조에 대한 가족들의 인지 여부와 조직 변경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은우의 1인 기획사로 지목된 곳은 모친 최아무개 씨가 설립한 A 법인이다. 국세청은 판타지오와 A 법인이 차은우의 연예 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차은우가 벌어들인 수익을 판타지오·A 법인·차은우 개인에게 나눠 귀속시키는 구조를 형성했다고 보고 있다.
쟁점은 A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A 법인을 별도의 사업 실체 없이 소득 분산 기능만 수행한 페이퍼컴퍼니로 봤다. 개인에게 귀속돼야 할 소득을 법인으로 이전함으로써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한 구조가 조세 회피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차은우를 대신해 입장을 밝힌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공식 입장에서도 A 법인이 판타지오나 차은우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2024년 9월 해당 법인은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돼 현재까지 유지 중인데, 이 점 역시 이번 세무조사 시점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외부 공시 부담이 적고 내부 지배 구조와 지분 관계가 상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회사 형태다.
세무 업계에서는 연예인이나 고소득 개인의 가족 법인이 유한회사 형태를 택하는 경우 법인의 실질 사업 여부보다는 소득 관리나 분산 목적이 우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런 만큼 이 조직 변경이 단순한 경영 구조 조정이었는지, 아니면 소득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식한 선택이었는지도 주목 대상이다.
한편 조직 변경 이전 A 법인에서는 차은우와 그의 모친이 대표이사를 번갈아 맡았고, 사내이사에는 차은우의 동생이, 감사에는 차은우의 아버지가 각각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회사 형태로 운영된 만큼 이번 세무조사 결과를 두고 가족 구성원들이 문제의 소득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