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들 위한 ‘전하지 못한 편지’ 공개…작성 날짜는 멤버 전원 복귀 의사 밝힌 ‘2025년 11월 12일’

당시 소속사인 어도어 측은 즉각 복귀 공식입장을 냈던 해린, 혜인과 달리 이들 보다 뒤늦게 복귀 의사를 밝혔던 민지, 하니, 다니엘 3인에 대해서는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입장을 유보했었다. 그런 가운데 같은 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다니엘의 편지가 공개되면서 이미 그 시점에 어도어가 다니엘의 퇴출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반대로 다니엘이 애초부터 뉴진스로 복귀할 생각이 없었고, 멤버들 간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3인의 복귀 입장이 나온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1월 16일 다니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각각 한국어와 영어로 쓴 편지를 올렸다. "버니즈에게"로 시작하는 이 편지를 통해 그는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맞이할 새로운 장, 새로운 시작을 마음 속 깊이 담고 싶어서"라며 "지나온 시간을 놓아주는 게 쉽지 않겠지만 이제는 과거를 잠시 내려놓고 정말로 소중한 것들-우리의 마음, 꿈, 그리고 앞으로 마주할 따뜻한 날들에 집중하고 싶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지금 많은 버니즈가 혼란스럽거나 궁금한 마음이 클 거야. 모든 걸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내 마음이 향하는 곳은 변함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언급은 이 다음 문장에서 나왔다. 다니엘은 "민지, 하니, 해린, 혜인은 나의 두 번째 가족이야. 같이 행동할 시간이 어긋났지만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어. 그 소중한 유대감은 절대 당연하게 여길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인연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같이 행동할 시간이 어긋났다'는 표현이 지적되면서 편지를 작성한 시점인 2025년 11월 12일 당시 이미 어도어 측이 다니엘의 퇴출을 내부적으로 결정해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어도어가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및 위약벌 소송을 공식적으로 알린 것은 같은 해 12월 29일이었지만, 그 결정은 훨씬 이전에 내려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다니엘은 이어지는 편지에서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린 서로를 지켜주며 나아갈 거야. 그게 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라며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좋은 것을 찾으려 노력할게.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내 꿈을 향해 나아가고, 진심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할 거야"라며 "사랑하는 버니즈, 매일을 새롭게 시작하듯 살아가길 바래. 오늘이라는 선물 속에서 작은 기쁨, 새로운 용기, 그리고 사랑을 가득 느낄 수 있기를"이라며 팬들을 축복했다.
앞서 2025년 10월 30일 어도어와 뉴진스 간 불거진 전속계약 해지 소송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항소 기간 중이었던 같은 해 11월 12일 해린과 혜인을 선두로 나머지 3명(민지, 하니, 다니엘)도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1개월 여 간의 긴 논의가 이뤄진 끝에 어도어는 다니엘에 대해서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위약벌과 손해배상 소송 등 신속한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2025년 12월 29일 다니엘의 '퇴출' 소식을 알린 어도어는 다니엘과 그의 어머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청구액 430억 9000여 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으며, 해당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을 함께 심리하고 있다. 다니엘은 앞서 뉴진스의 계약해지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세종을 재선임할 것으로 점쳐져 왔으나 새롭게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다니엘의 소송대리인단은 앞서 어도어 측과 '뉴진스 뮤직비디오 삭제 사건'을 놓고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왔던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의 소송도 담당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