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신도시 특별법 통과·성남공항 고도제한 완화 성과 강조…지하철 8호선·GTX·영재고 유치 등 향후 의정활동 방향 알려

안 의원은 “제가 분당갑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대표 발의한 ‘노후신도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분당 재건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선도 지구 물량을 1만 2000가구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성남공항 고도제한 완화 역시 직접 발로 뛰며 제도를 바꾼 성과”라고 강조했다.
지하철 8호선 연장 및 GTX-A 성남역 복합환승센터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KAIST AI 연구원 유치와 AI 영재고 유치 추진도 약속했다. 안 의원은 “분당·판교를 인재와 기술이 모이는 미래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했다.
안 의원은 “혼자 한 일이 아니고 정부, 국회, 경기도, 성남시, 지방의회, 특히 지역 주민들과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가능했던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분당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인천 미추홀구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조광한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1000여 명의 주민들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