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노조 회생계획안 미동의’ 주장에 노조 “허위 사실” 반발

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임금이 공익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기업회생 절차를 이유로 우선변제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이 임금체불 사유에 대해 ‘노동조합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김광일 부회장이 최근 법원 영장실질심사 당시 “불구속 상태여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구속영장 기각 이후 전 직원에게 1월 급여 미지급을 통보한 것은 사법부를 기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수용 홈플러스 지부장은 고소장 제출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통업 2위 기업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2만 명의 노동자들이 2026년 1월, 평생 처음으로 ‘임금 0원’이라는 현실을 맞이했다”며 “노동자에게 월급은 숫자가 아니다. 아이들의 학비이고, 부모님의 요양비이며, 이번 달을 버틸 수 있느냐를 가르는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투기 자본 MBK는 부동산과 알짜 매장을 팔아치우며 회사를 철저히 망가뜨려 왔다”며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을 통해 책임은 회피하고 손실은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먹튀’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2만 노동자의 임금을 인질로 삼아서 벌이는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