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돼서는 안 돼”

김 시의원은 지난 26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최호정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27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특위 재적의원 15명 중 12명이 참석해 전원이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했다. 김 시의원에 대한 최종 제명 여부는 당초 오는 2월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었다.
최호정 의장은 “김 전 의원은 시민의 시각에선 이미 제명된 것과 다름없다”며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라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보셨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2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끝으로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김 전 의원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는 공천과 연관된 금품 거래와 의원으로서 직위를 남용한 것 등에 대해 하나의 숨김없이 진실을 그대로 밝히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앞두고 당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 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천 헌금 제공을 모의한 의혹도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