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은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
![]() | ||
▶ 일요신문i는 한국기자협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일요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경찰 압수수색… “강도 잡으라 했더니 고성방가라고 수사해”
'호들갑 떠냐?' 시청역 사고 희생자 조롱 40대 남성 입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