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뒤집어…“즉각 상고할 것”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재판 개입 시도가 있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재판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 범위를 넓게 판단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 재판 개입 일부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일부 등 일부 하급심 판단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한정위헌 취지 결정 사건 등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정당한 재판권 행사를 방해했고, 박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재판 개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양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치주의가 유지되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초래됐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과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극히 일부에 한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판결 이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측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판단이 있었고 오늘 (항소심) 결론이 바뀐 부분에서 사실인정을 1심과 다르게 판단하려면 절차법에 따라 심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심리가 없었다”며 “상고심에서 바로 잡힐 수밖에 없는 판결을 선고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