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불법계엄 선포 이르게 한 중요 동력”

특검팀은 “이 사건 범죄는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동력 중 하나로, 단순한 죄책을 넘어선다고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후배 군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은 독자적 의사를 갖거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김 전 장관의) 명을 따르는 입장인 점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또한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며 “1심 재판부가 동일한 잣대로 신빙성을 따져봤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도 최후진술에서 “사건의 선후관계를 좀 잘 살펴봐 주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조직인 계엄사 합수부 제2수단을 설치하기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전달받은 요원 명단을 토대로 제2수사단 요원 40명을 선발해 조직 구성을 구체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2025년 11월 1심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2025년 12월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했다.
김철준 기자 cj512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