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조사·증거 보강 등 거쳐 약 2개월 만에 재소환…시설 종사자들 ‘보조금 횡령 의혹’에도 내사 착수

A 씨는 다수의 여성 중증 장애인에게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강제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를 받는다.
2025년 12월 1차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며, 경찰은 이후 피해자 조사와 증거 보강을 거쳐 재소환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색동원의 관할청인 강화군이 한 연구팀에 의뢰한 심층조사 결과, 시설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30∼60대 여성 장애인 19명이 A 씨로부터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2025년 9월 색동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이때부터 현재까지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입건 여부와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 씨와 시설 종사자들이 색동원에 지원된 보조금이나 입소자의 개인 자산 등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