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자체 감사 결과 6차례 범행 확인…서구청 “재정 손실 변상 명령 내려 환수할 것”

감사에 따르면 A 씨는 2025년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여 동안 6차례에 걸쳐 세금을 빼돌렸다.
환급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지급 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양도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받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연말 결산 과정에서 지방세 손실을 메우려 했으나 실패하자 상급자에게 스스로 환급금을 빼돌린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코인 투자 실패로 금융 대출이 막히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을 빼돌려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처음 조사에서 약 2400만원을 횡령했다고 진술했으나, 서구의 추가 조사 결과 총 횡령액은 3200여만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는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A 씨의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으며, 업무상 횡령·배임·사문서등의 위조·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A 씨는 1월 15일부터 직위해제된 상태다.
또한 횡령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나 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상급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서구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최근 3년간 과오납 환급업무 적정성을 전수조사할 것"이라면서 "재정적 손실에 대해서는 변상 명령 처분을 내려 끝까지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