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비트의 ‘수익자 계정 제한 및 회수 조치’ 적법…원물 반환 불가능 시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 지급

2023년 8월 25일 바이비트는 전산 오류로 인해 제휴 파트너였던 A 씨에게 평소 지급하던 수수료를 크게 상회하는 1530만 3313테더(USTD)를 제휴 수수료로 지급했다.
바이브트는 제휴 파트너에게 홍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테더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해 왔으며, 당시 시세 기준 A 씨가 받은 가상자산은 약 202억 원 상당이었다.
A 씨는 코인이 오입금된 직후 대부분의 코인을 자신의 일반 계정으로 옮긴 뒤 리플(XRP) 등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인출했다.
바이비트는 즉시 A 씨의 계정을 제한하고 일부 자산을 회수 조치했으나, 총 173만 9236테더(당시 시세 기준 약 23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결국 바이비트는 2024년 6월 추가 요청에도 반환을 거부한 A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A 씨는 바이비트가 자신의 계정을 제한한 뒤 남은 자산을 회수한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2025년 7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바이비트 측은 제휴 파트너에게 지급해 온 통상적 수수료 규모에 비교해 A 씨가 지급받은 가상자산의 규모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점을 강조, A 씨에게 지급된 자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바이비트가 A 씨의 계정 제한이나 자산 회수조치가 약관에 근거한 것이며,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구책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바이비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A 씨)은 미회수된 173만 9236테더를 바이비트에게 인도하라"면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인 25억 4971만 9976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미회수된 가상자산 원물을 반환하라고 명시하되, 인도 불가능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오지급 당시 가액이 아닌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환산 금액 산정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바이비트 측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빈번히 문제되는 착오송금 사안과 관련해 수익자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명확히 인정하고, 거래소의 약관에 근거한 계정 제한 및 자산 회수 조치의 적법성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월 6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이벤트 당첨금 지급 과정에서 실무자의 오입력으로 비트코인 2000개를 오지급한 뒤, 현재까지 비트코인 125개(약 128억 원)를 회수하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